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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씨는 군 복무 당시인 1987년 동계전차훈련 중 포탑에 오른쪽 발이 끼어 발가락 절단 및 골절 등의 상처를 입어 2001년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으나 부상을 입증할 병상일지 등 구체적인 입증자료가 없다며 등록이 거부되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

법원은 원고가 치료받은 병상일지 등 기록은 없으나 소속 부대 중대장과 동료의 진술 등을 고려할 때 훈련 중 상처를 입은 사실이 입증된다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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