You cannot see this page without javascript.

방문을 환영합니다.
조회 수 609 추천 수 0 댓글 0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?

단축키

Prev이전 문서

Next다음 문서

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

법률뉴스.jpg

 

P씨는 1974년 육군에 입대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중 1990년께부터 수송기 소음에 대한 노출로 인해 이명증상이 생겨 진공관 삽입수술과 보청기 삽입 등의 치료를 받아오다 2008년에 전역하였고, 군복무 중 공상을 입었다고 하면서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 보훈청은 공무와 관련해 발병했음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가 없다고 하면서 거부하였습니다.

법원은 P씨가 특전사에 근무하면서 고소음 환경에 장기간 노출된 점, 이명증상이 특전사에서 근무하던 기간 중 발생했고 이후 증세가 심해져서 전역하기 전까지도 장기간 계속해서 이명과 난청 치료를 받아왔던 점, 입대전 같은 질환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P씨의 증세는 군 복무로 인해 발생했거나 적어도 자연경과 이상으로 악화됐다고 추단할 수 있다고 하면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.


List of Articles
제목
페인트작업과 백혈병
용접사고와 망막박리
화학물질과 백혈병
이명과 난청
병상일지 부존재
기존질환의 악화
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
/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