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원고는 1986. 8. 21. 해군에 입대하여 해병대 여단 공병대 소속으로 복무하던 중 19887월경 국군수도병원에서 다발성 근염, 양측 하지의 진단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다가 1988. 12. 14. 만기 전역하였고, 그 후 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하였으나, 지방보훈청장이 공무상 질병 여부의 판단이 어렵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습니다.



그러나 법원에서는 ① 원고는 이 사건 상병과 관련하여 1987년 11월경 최초로 이상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 건강상 아무런 문제 없이 군 복무를 하였던 점, ② 원고는 이상 증상이 나타난 이후 진통제를 투여 받고 압박붕대를 사용하는 등의 대증요법에 의존하여 종전과 같이 복무를 계속하였으나 휴가기간 중에 스스로 병원을 찾아가 검진을 받을 정도로 상태가 악화되었고 그 과정에서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, ③ 검사 결과 이상소견에 따른 정밀검진을 권유받고서도 부대에 복귀하여 계속 복무를 하다가 그로부터 약 2개월 후 국군수도병원에 후송되어 이 사건 상병을 최종 진단받아 그 무렵부터 전역할 때까지 입원치료를 받는 등 더 이상 종전과 같은 군 복무가 어려운 상태에 있었던 점, ④ 이 사건 상병의 발병원인은 의학적으로 명확히 규명되어 있지는 않지만, 스트레스가 염증이나 통증의 발생이나 악화에 관여하고 이 사건 상병의 발병 준비가 다 된 환자나 이미 근육염이 있는 환자이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사람에게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는 점, ⑤ 다발성 근염을 비롯한 근병증은 질병 초기에 치료가 시작될수록 치료에 대한 반응이 빠르고 좋으며 조기 진단과 치료로 기능의 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점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,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이와 관련된 이상 증상이 발병된 후에도 계속된 군복무 중의 교육훈련과 직무수행으로 그 증상이 급격히 악화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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